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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라면 더 늦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가 기한후 신청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일 텐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바로 기한후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 결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후 신청에서는 9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2월 1일이 지나면 해당 정기분에 대한 기한후 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루기보다는 기간 안에 자격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기한후 신청이라고 해서 별도의 새로운 대상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고 정기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최대 지급액이므로 실제 지급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기한후 신청을 하면 다시 한 번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을 했을 경우 산정된 금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단순 계산상 기한후 신청에서는 190만 원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다만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이나 다른 심사 결과가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은 신청 과정에서 확인되는 예상금액과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RS 1544-9944를 이용하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지급기한입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처럼 특정 날짜에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이미 반기 신청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사람 중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반기 신청을 했다면 같은 장려금을 다시 기한후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청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2025년 소득이 있었는지
②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③ 아직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할 것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5% 감액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라면 12월 1일까지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및 참고
※ 이 글은 최신 국세청 공식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신청기간, 지급 기준, 소득·재산 요건 등은 국세청 안내 내용을 참고했습니다.